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졸라맨 트랜스포머 6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액션류의 단독형 PC게임으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및 타격효과가 있으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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