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8-22
심의일자 :
2022-09-02
제목
아처리 랜드(Archery Land)
신청사
주식회사 룩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용 VR 양궁 게임
피격 시 화면에 혈흔 표현이 단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