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19

심의일자 : 2007-09-28

제목 PUZZLE QUEST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 게임내용

◦ 본 게임은 퍼즐을 기반으로 함. 여기에 RPG적인 요소와 이야기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임.

◦ 게임진행은 ‘성의 정비’, ‘마법 수련’, ‘장비 구입’ 등을 거쳐, 이벤트에 의해 스토리가 진행되면
성 밖으로 나와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적과의 전투 등)하는 방식으로 이뤄 짐.

◦ 이때 전투는 퍼즐을 푸는 것으로 승리와 실패를 결정함. 예를들어, 판에 놓여진 ‘젬’을 상하좌우
로 한칸 만 이동시켜 같은 색의 잼이 3개 이상 나란히 늘어서도록 하면 됨.

◦ 전투가 끝나면 경험치와 돈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성을 증축해 각종 시설을 만들게됨.

◦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토리 상의 엔딩을 보는 것이며 스토리 진행과 상관없이 퀘스트 공략
만으로도 즐길 수 있음.

2. 요금체계

◦ 패키지 판매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