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7
심의일자 :
2012-12-26
제목
던전스트라이커(DUNGEON STRIKER)
신청사
주식회사아이덴티티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퀘스트 진행 등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적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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