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주인공을 조종하여 몬스터들과 싸우는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총 등의 무기로 공격하고, 붉은색의 혈흔 표현과 사체 분리 장면이 있음 (폭력성)
다른 캐릭터와 대화를 할 때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집을 배경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음 (약물)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