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4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퍼즐링 (Puzzlings)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른 색의 블록을 이동 시켜 최소한 3개의 같은 색 블록을 맞추는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