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진화에 관한 비밀을 조사해 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임무를 완수해 가는 1인칭 슈팅게임물
게임물의 스토리 상 전투상황 및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표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적인 무기표현과 선혈의 묘사가 있음
음주의 표현이 있으며 기능적인 효과도 적용됨
거친 욕설의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폭력성’,‘언어’,‘약물’에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