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강도 캐릭터가 금고를 터는 범죄를 소재로 한 미션 수행형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총기류로 공격하고, 붉은 색의 혈흔 묘사와 신체훼손 등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은행, 보석상 강탈 등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