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2-23

심의일자 : 2026-01-09

제목 오목(OMOK)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로/세로/대각선으로 돌 5개를 연속으로 놓으면 이기는 오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