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3

심의일자 : 2007-10-31

제목 넷마블 윷놀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의 게임의 결과로 인해 게임머니의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음.

게임진행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지나친 사행성은 없다고 판단됨.

게임결과에 따른 내기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즐겨오던 놀이라는 것이

성인들이 즐기는 내기놀이(고포류)보다 건전하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