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7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Speed Forge 3D(스피드포지3D)
신청사
BrilliantRiseKorea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레이싱장르의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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