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1-28
심의일자 :
2026-02-06
제목
기억마을 감정사
신청사
주식회사 게임모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틀린 그림을 찾아 기억의 파편을 감정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