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7-03
제목
헤바 온라인 (Heva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준인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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