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7-03

제목 헤바 온라인 (Heva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준인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