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3
심의일자 :
2018-09-19
제목
흉가VR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아이엑스랩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 여대생이 공포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 흉가에 들어가 조사하는 내용의 PC VR전용 호러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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