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3

심의일자 : 2018-09-19

제목 흉가VR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아이엑스랩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 여대생이 공포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 흉가에 들어가 조사하는 내용의 PC VR전용 호러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