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16
심의일자 :
2013-05-03
제목
Masquerade (마스커레이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나이트, 엘리멘탈, 블레이드 등의 직업을 선택하여 다양한 몬스터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MMORPG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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