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클로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다져나가는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범죄표현 - 주인공의 일탈 과정에서 마약거래자의 돈을 훔쳐서 마약(대마초)을 구매하는 범죄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저속어, 비속어(shit, fuck, motherfucker) 등이 빈번하게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대마초 흡연,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