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15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BATTLEFIELD: Bad Company™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과 칼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게임상의 적을 타격하는 게임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