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15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BATTLEFIELD: Bad Company™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과 칼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게임상의 적을 타격하는 게임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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