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4
제목
Toy Story Photo Hunter(토이스토리 포토 헌터)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휴대기기에서 구동되는 퍼즐 게임으로 게임내용이 모든 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