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21

심의일자 : 2014-01-28

제목 용과 같이 유신! PS3 (龍が如く 維新! PS3)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 에도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사카모토 료마’가 등장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과도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