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3
심의일자 :
2010-08-27
제목
미니게임천국5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미니게임을 원버튼 플레이를 통하여 즐길 수 있도록 구현된 모바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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