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도전퀴즈왕
신청사
굳통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WAP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퀴즈를 풀며 주간 랭킹에 따라 상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모바일 퀴즈게임물로, 이용요금 및 상품 지급방식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에게 다소 과한 소비 및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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