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악당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로봇, 생물체 등을 무찌르며 진행하는 아케이드 형식의 액션게임물
보스 및 적 캐릭터와의 전투장면이 만화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다소 생동감이 있고, 다수의 몬스터를 상대로 진행됨
몬스터를 물리치기 위해 폭발을 주로 이용하며 자신이 장애물에 걸렸을 때나 적을 공격할 때 신체가 훼손되는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