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1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horror house dress up(호러 하우스 드레스 업)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서운 방을 꾸민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몬스터(귀신)들의 묘사를 통해서 경미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공포’에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