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18
심의일자 :
2008-10-08
제목
Mirror’s Edge (미러스 엣지_ 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찰 복장의 감시 요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총, 주먹 등을 이용한 전투가 등장하며 선혈이 약하게 표현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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