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30

심의일자 : 2007-09-12

제목 큐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내용>
가. (주)해피네이션에서 개발한 PC온라인용 당구 게임

나. 게임 내용
① 게임종류에는 사구, 3쿠션, 포켓볼 등이 있음, 승패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감
② 배팅이 없는 일반 종목은 4구, 3구, 8볼, 9볼 등이 있고, “큐머니”를 획득할 수 있음
③ 배팅이 있는 갬블 종목은 3쿠션, 6볼이 있고, 일반종목에서 얻은
“큐머니”를 걸고 게임을 함
④ 아이템 삽에서 기간 제한이 있는 아이템을 판매함

다. 검토 사항
① 일반 종목에서 얻은 “큐머니“를 배팅에 사용함


<요금 관련 내용>
가. 무료로 게임을 제공함

나. 수익 모델
① 유료로 아이템을 판매함
② 결제 방법 : 휴대폰, ARS,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③ 일일 한도금액 : 5만원, 월 한도금액 : 30만원

-죽빵, 삑싸리 등의 순화되지 않은 말이 사용됨
-배팅이 들어가는 당구 종목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언어,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