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Toy Car Royal Rumble(토이 카 로얄 럼블)
신청사
주식회사 핫독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난감으로 표현된 차량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차량 파손의 표현에서 약간의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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