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1
심의일자 :
2011-06-22
제목
AQUA HOCKEY(아쿠아 하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PC에서 실행하는 게임물로, 마우스를 이용해 상대의 골대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필요하고,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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