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7-25
심의일자 :
2023-08-11
제목
환일의 요하네 -BLAZE in the DEEPBLUE-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수께끼의 해저 던전으로 사라진 동료들을 구출하러 떠나는 내용의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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