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쟁 후 분열된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있음(씨*, 씹**, *같은, 병*새*, 미*새* 등)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에서 NPC의 음주, 흡연에 대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