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18

심의일자 : 2016-12-02

제목 PC_Ultima IV: Quest of the Avatar (울티마 4: 퀘스트 오브 디 아바타)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8가지 미덕을 쌓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궁극의 성전인 CODEX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PG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