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18
심의일자 :
2016-12-02
제목
PC_Ultima IV: Quest of the Avatar (울티마 4: 퀘스트 오브 디 아바타)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8가지 미덕을 쌓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궁극의 성전인 CODEX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PG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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