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3
심의일자 :
2010-07-02
제목
황제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아이엠아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MMORPG로 현금으로 구매불가능한 게임머니를 걸고 용병격투에 베팅하여 배당받는 형태가 존재함.
1일 1회라는 제한이 존재하나 직접적인 베팅과 배당이 존재하는 형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