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C21
신청사
사이버스텝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로봇 PC RPG로서, PK 및 PVP 시 동의하에 패배시 로봇 수리비 등 손실이 존재함.
또한 로봇 GP에서 참가비를 내고 대전을 진행하여 이긴 쪽이 진쪽의 참가비를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참가비에 따른 손실이 있다고 판단됨
15세미만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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