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13

심의일자 : 2025-05-22

제목 Ghost of Yotei (고스트 오브 요테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1600년대 홋카이도 섬을 배경으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 당한 주인공이 복수를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담은 어드벤쳐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진행 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게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를 피거나 주류를 섭취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화면이 흐려지는 등의 효과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