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600년대 홋카이도 섬을 배경으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 당한 주인공이 복수를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담은 어드벤쳐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진행 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게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를 피거나 주류를 섭취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화면이 흐려지는 등의 효과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