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암살자가 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겟을 제거해가는 내용의 액션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총기류 및 도구를 이용한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훼손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표현 - 게임진행과는 무관한 NPC캐릭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여 직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에서 저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음주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