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8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나이트에이지 (Knightag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를 배경으로, 칼이나 활, 창, 마법 등을 다루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롤플레잉 게임
전투는 만화와 같이 단순하지만,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장면이 있고,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지역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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