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3
심의일자 :
2008-02-27
제목
LOST TEMPLE (로스트템플)
신청사
(주)게임데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폭력성 등의 내용이 없는 전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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