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High School Band(하이 스쿨 밴드)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을 연주하는 형태의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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