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High School Band(하이 스쿨 밴드)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을 연주하는 형태의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