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2

심의일자 : 2012-05-16

제목 모두의 마블(전체)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여행을 배경으로 한 게임 판에 주사위를 굴려 각 지역을 구입/건설을 통해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보드게임으로,
베팅이나 배당의 요소가 없고 사행행위에 대한 모사 등이 없어 저 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