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스토리 진행에 따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내용의 1인칭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중 타격 시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며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NPC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표현과 유저의 조작에 따라 NPC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물류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