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GTA스타일의 액션 게임
* 폭력성(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타격 또는 피격 시,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 범죄(직접적인 범죄표현) - 마차, 말 등을 탈취할 수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표현됨 * 언어(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의 대사에서 f**k 등의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특정 약초를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환각효과 표현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