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0
심의일자 :
2017-10-27
제목
SW_몬스터헌터 더블크로스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형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채집을 통해 무기나 방어구 그리고 아이템을 제조해 나가는 닌텐도 스위치 수렵형 액션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표현.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생명체 공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
제한적인 약물표현
(술을 음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