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히말라야가 배경인 오픈월드 형태의 일인칭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 과도한 저속어 및 욕설표현이 있음 - 게임 중 영어로 "fuck", "shit", "damn", "asshole", "jackass" 등의 욕설 및 비속어가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