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18
심의일자 :
2020-03-06
제목
Conan Chop Chop (코난 찹 찹)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악한 마법사 토트 아몬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몬스터를 처치한다는 내용의 PlayStation 4용 로그라이크형 던전 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요소
(몬스터 피격 시 발생하는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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