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18

심의일자 : 2020-03-06

제목 Conan Chop Chop (코난 찹 찹)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악한 마법사 토트 아몬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몬스터를 처치한다는 내용의 PlayStation 4용 로그라이크형 던전 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요소
(몬스터 피격 시 발생하는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