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16
심의일자 :
2016-08-25
제목
대박 서유기
신청사
주식회사 아라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서유기를 배경으로 무협세계가 배경인 동양풍 롤플레잉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캐시 '원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