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우연한 사고로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서 진행되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정체불명의 괴물과의 전투 과정에서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대사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저속어, 비속어 표현이 있음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혐오스러운 괴물, 놀람효과, 분위기, 음향 등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