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21
심의일자 :
2026-05-29
제목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작전에 참가해 전투를 벌이는 FPS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전투 시 각종 총기류가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비속어 표현(f**k, b*tch, sh*t 등)이 빈번하게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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