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03
심의일자 :
2018-09-19
제목
Dungeon Warfare(던전 워페어)
신청사
발사르(Valsar)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던전의 주인이 되어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내용의 PC용 전략 디펜스 게임
경미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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