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1
심의일자 :
2014-11-14
제목
스페이스 마린
신청사
주식회사동현에프앤디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C용 낚시게임으로 국내의 장소를 이동하며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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