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3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Bridge (브릿지)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3장의 카드를 맞춰 버리는 게임으로 카드를 사용하지만 베팅, 배당이 없고 우연적인 요소가 적어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됨
선정, 폭력 등의 유해요소는 없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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