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07

심의일자 : 2019-11-15

제목 Switch Lost Ember (로스트 엠버)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때 고대 문명인 얀렌의 일원이었던 영혼이 늑대를 만나 흩어진 과거의 기억을 찾아 떠나는 내용의 Nintendo Switch용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과거 회상 장면에서 폭력과 방화)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